시작뉴스법률TJ-SP의 전례 없는 결정이 기업의 ICMS를 면제하다

TJ-SP의 전례 없는 결정이 기업의 ICMS를 면제하다

상파울루 법원(TJSP)은 동일 회사의 모든 국가 영토 내 사업장으로 상품을 이전할 수 있도록 ICMS(상품 및 서비스 순환세)의 부과 없이 허가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 작업에서도, 내부의, ICMS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해는 STF(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의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 matriz filial/filial matriz – 다른 주에 위치하더라도. 주들은 상품의 유통을 막고 있었다 когда, 내부 운영에서, 배경, ICMS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상품이 차단된 곳에서 압수되고 있었으며, 화물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이전에 연기된 ICMS 납부가 요구되고 있었다

변호사 조아킴 홀림 페라즈, 우발도 후베니즈 주니어와 랭겔 피오린, 주베니즈 주니어 롤림 페라즈 법률사무소의 세무 분야 파트너들, 주 정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일한 회사의 시설 간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보장한 STF의 판결에 반대하고 있었다, ICMS의 적용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위반 통지서 작성, 내부 이전 작업에서 연기가 있었을 때, ICMS 납부 시점의 연기, 즉,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개별 사례로 이것을 해결해 오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는 결정을 얻었습니다, STF의 비과세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이전 작업에서 연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오늘 소매업과 산업 모두에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 페라즈에 대해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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