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 법원(TJSP)은 동일 회사의 전국 모든 영업장으로 상품 이전을 허가하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으며, 선행 내부 거래에서 ICMS(상품 및 서비스 유통세)가 연기되었더라도 ICMS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해는 동일 회사 내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STF(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는 본사-지사/지사-본사 간 이전이 서로 다른 주에 위치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내 거래에서 선행 조건이 있을 때, 주들은 상품의 유통을 막고 있었으며, 이는 ICMS의 이연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통관 시 상품 압수와 이전에 이연된 ICMS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아킴 롤림 페라즈, 우발도 주베니즈 주니어, 랑글 Fiorin 변호사들은 Juveniz Jr Rolim Ferraz Advogados Associados의 세무 분야 파트너로서, 주 정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사업장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STF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내부 선행 거래에서 ICMS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차감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개별 사례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는 결정을 얻었으며, 선행 거래에서 이연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과세에 관한 STF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매업과 산업 모두에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Ferraz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