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분류되지 않음누가 "분할 결제"를 두려워하나요?

누가 "분할 결제"를 두려워하나요?

이른바 "분할 지급"은 거래의 금융 정산 시 세금(CBS 및 IBS)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감정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분할 결제"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브라질의 발명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특히 칠레에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전자 세금계산서(NFE)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구조화하려는 모델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어음과 세금 납부 가이드(별도로 부과됨)가 생성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때 그 세금액은 이미 구매자가 납부하게 되므로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금(CBS 및 IBS) 징수 제안은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금융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며, 현금이나 수표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불 방식과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법안에 따라 세금이 연방세무서(CBS)와 관리위원회(IBS)의 자금에 항상 확보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브라질에서 세금의 비중첩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구현되면 기업들은 사전 계산을 하게 되며, 즉 시스템이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리오그란데두술에서 소기업을 위해 작동합니다. 이 형식에서는 부수적인 의무의 상당한 감소가 기대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세무서로부터 명세서를 받을 때 잠재적인 불일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PLP 68/24에 포함된 기능들은 금융 기관, IBS 운영 위원회 및 연방 세무서 간의 실시간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고도로 기술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합니다.

세무 당국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분할 납부"가 시행되면 가짜 세금계산서, 회전 사기, 사기 계획, 탈세 등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연방 세무서와 기타 하위 국가 세무서 모두 "자원 부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세금은 어떤 금융 거래를 통해서든 청구서 지불 시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되고 있으며 납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한 가지 점은 "분할 납부"와 결합된 규칙으로, 납세자는 거래에 부과된 세금이 실제로 납부될 때만 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기타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그들의 공제액에 대한 통제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 방식에서는 세무당국이 공제 대상 금액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규제의 목적은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무와 신용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화와 투명성을 향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하나의 의무만 가지도록 하는 것, 즉 영수증이 있는 거래만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이 새로운 징수 시스템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여전히 많은 조정과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체계의 핵심에 있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 기관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새롭고 복잡한 시스템의 창조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카이오 세자르 브라가 루오톨로
카이오 세자르 브라가 루오톨로
카이오 세자르 브라가 루오톨로는 세무 변호사이자 실베이라 로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입니다. 상파울루 주 세금 및 과세 법원의 판사입니다. 브라질 기계 및 장비 산업 협회(ABIMAQ) 법률 자문가 상파울루 Fecomércio 세무 문제 위원회 위원 CNI의 입법 문제 및 세무 및 세금 문제에 관한 주제 위원회 및 CONTRIF의 대체 위원회 위원 상파울루 주 산업 연합회 법무 책임자였습니다. OAB/SP 세무법률위원회(2017/2018)의 위원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Mackenzie 신학대학교에서 기업법 전문 과정을 수료했으며, 헌법학교에서 헌법법을 전공했고,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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