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뉴스L1 비자는 미국으로의 경영진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L1 비자는 미국으로의 경영진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L1 비자는 미국으로 주요 임원을 파견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 관리자 및 직원들을 위해 설계된 이 비자는 미국 시장에서 기업 운영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1 비자의 종류

L1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관리자와 임원을 위한 L1A와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위한 L1B. 두 가지 유형 모두 신청자가 지난 3년 동안 최소 12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고용 관계는 이전 절차가 합법적이고 미국 당국에 의해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L1A의 경우, 신청자는 리더십 또는 관리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략적 결정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L1B는 미국 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전근을 허용하며, 그들이 경영직을 맡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임원 전환 및 기업 간 연결

에 따르면다니엘 톨레도국제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설립자톨레도와 동료들국제 법률 사무소로서 브라질과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L1 비자의 핵심 측면은 미국 회사와 해외 모회사 또는 계열사 간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외국 조직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여야 합니다. 이는 두 회사 간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외 회사는 계속 운영되어야 L1 비자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적절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경영진이나 전문 직원이 즉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가상 회사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회사들이 부적절하게 L1 비자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운영 능력 및 비자 유효기간

Segundo Toledo, 미국의 회사는 계획된 성장을 유지하고 전근한 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어 완전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L1를 얻기 위해 미래 계획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구 사항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즉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신규 기업의 경우 최대 1년, 기존 기업의 경우 최대 3년의 초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혜택

변호사는 이 비자 유형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L2 비자를 통해 주체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우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들은 국내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L1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임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톨레도는 L1 비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구라고 믿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경영진과 핵심 직원을 이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및 구조적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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