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산업체가 이미 포함된 ICMS 비율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추정 금액이 판매 시 실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매업자는 과다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금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환불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납세자들, 특히 소매업자들은 상급 법원인 대법원(상법원)의 제1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º 2.034.975/MG 2.035.550/MG 및 2.034.977/MG, 시스템 하에반복 자원(주제 번호 1.191).“STJ는 대체 과세 체계에서, 대체 납세자가 상품을 추정 과세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66조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ButtiniMoraes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인 Amanda Nadal Gazzaniga가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주, 예를 들어 미나스제라이스에서는 최종 거래 금액과 추정 금액 간의 차이로 인해 ICMS-ST 환급을 요청하는 납세자들이 재무부의 저항에 직면했으며, 재무부는 금융 부담의 수용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TN 제166조의 적용 불가에 관한 논의는 2019년 10월 이후 STF가 RE nº 593.849/MG 사건을 일반적 영향력 체계 하에 판결한 후 강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주제 nº 201),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대체세액제도에서 과세표준이 추정치보다 낮을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유통세(ICMS) 과다 납부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그런데, 해당 경우에 ICMS-ST 환급권 인정 후, 일부 주들은 이 문제를 규제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연방 단위는 CTN 제166조에 명시된 증빙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아만다가 설명한다.
변호사는 미나스제라이스 주를 예로 들며, RICMS/MG 부속서 VII의 제46조 제1항(제48.589/2023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오직 본문에 언급된 환급 대상자는 세금액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했더라도 이를 부담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증빙 서류는 세무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CTN의 규정은 법적 납세자가 다른 사람(이른바 "실질 납세자")이 부담한 간접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에만 해당 시민이 법적 납세자에게 이러한 금액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됩니다.
환급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법인 납세자가 세금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미 상계 또는 환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 납부가 부당하게 간주된다면, 이를 납세자에게 환불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초래하게 되며, 그는 두 번 환불받게 될 것입니다. "CTN 제166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영향 분석이 각 경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비록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ButtiniMoraes의 변호사는 강조한다.
세금 환급의 경우, 선불로 세금이 징수되는 선행 과세 체제에서, 즉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 납부는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추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클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 금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환급권은 납세자에게 있다. 포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ICMS-ST 환급은 주가 실제 거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부당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TN 제166조의 적용은 과다 징수된 세금의 정당한 환급을 어렵게 하여, 세무당국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국가에 무상 이득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서 추정된 과세 표준과 실제 적용된 과세 표준 간의 차이에 대해 세금 대리인(소매업자)이 ICMS-ST를 환급하는 것에 대해 CTN 제166조의 적용 불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STJ 제1부(주제 번호 1.191)가 확정한 판결은 이미 해당 법원이 이해하고 있던 판례를 확인한 것이며,선행 과세 대체 제도의 체계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대체 납세자는 예상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선납하며,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는 소액 재판매 시,그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최종 제품 가격에서 상인의 이윤 마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CTN 제166조에 따른 반복 청구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AgRg no REsp 630.966/RS, 보고자 Gurgel de Faria 장관, 제1소위원회, DJe 2018년 5월 22일). 같은 의미로: AgInt no REsp n. 1.956.315/MG, 보고자 장관 레지나 헬레나 코스타, 제1소위원회, DJe 2022년 2월 17일.[1]
따라서, STJ는 대체 과세 제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ICMS 금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히 실제 과세 표준이 추정된 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CTN 제166조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적절하게 종결했다고 Amanda는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