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뉴스법률연방 세무청은 1월 1일부터 Pix, 디지털 화폐 및 기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무청은 1월 1일부터 Pix, 디지털 화폐 및 기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이 제정한 새로운 규정이 Pix를 통한 금융 거래를 포함한 기타 거래의 감시 방식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에게 5,000헤알을 초과하는 송금과 법인에게 15,000헤알을 초과하는 송금은 신용카드사와 결제 기관(결제 앱 및 디지털 은행 등)에 의해 세무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행된 이 조치는 국세청이 국내 금융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작년 9월에 발표된 RFB 지침서 번호 2.219/24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제 정보는 필수적으로 전자 세무 시스템인 e-Financeira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e-Financeira는 디지털 전자 기록 시스템(Sped)의 일부로서, 은행 계좌, 투자 및 개인 연금의 데이터 수집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와 결제기관도 이러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세무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들 –에 따르면안드레 펠릭스 리코타 드 올리베이라, 세법 박사 교수 및 Felix Ricotta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이 새로운 규칙의 시행으로, 연방 세무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비공식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Pix, PayPal 또는 기타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무서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월 5천 헤알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금융 거래 정보를 신고서와 교차 검증할 것이라고 올리베이라가 설명합니다.

수익 및 기부금 –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원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는 근로 및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금, 수익 및 기부금과 같은 기타 수입도 포함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기부의 경우, 해당 금액은 ITCMD(상속 및 증여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태에 따라 납세자는 이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원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연방 세무서와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리베이라가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감시또한, 연방 세무서는 디지털 화폐 및 후불 계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공공 전자 기록 시스템(Sped)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비전통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올리베이라 또한 납세자들이 신고 규칙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는 세무 조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소득원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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