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세청이 제정한 새로운 규정이 Pix를 통한 금융 거래를 포함한 기타 거래의 감시 방식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에게 5,000헤알을 초과하는 송금과 법인에게 15,000헤알을 초과하는 송금은 신용카드사와 결제 기관(결제 앱 및 디지털 은행 등)에 의해 세무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행된 이 조치는 국세청이 국내 금융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작년 9월에 발표된 RFB 지침서 번호 2.219/24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제 정보는 필수적으로 전자 세무 시스템인 e-Financeira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e-Financeira는 디지털 전자 기록 시스템(Sped)의 일부로서, 은행 계좌, 투자 및 개인 연금의 데이터 수집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와 결제기관도 이러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세무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들 –에 따르면안드레 펠릭스 리코타 드 올리베이라, 세법 박사 교수 및 Felix Ricotta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이 새로운 규칙의 시행으로, 연방 세무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비공식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Pix, PayPal 또는 기타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무서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월 5천 헤알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금융 거래 정보를 신고서와 교차 검증할 것이라고 올리베이라가 설명합니다.
수익 및 기부금 –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원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는 근로 및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금, 수익 및 기부금과 같은 기타 수입도 포함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기부의 경우, 해당 금액은 ITCMD(상속 및 증여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태에 따라 납세자는 이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원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연방 세무서와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리베이라가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감시또한, 연방 세무서는 디지털 화폐 및 후불 계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공공 전자 기록 시스템(Sped)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비전통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올리베이라 또한 납세자들이 신고 규칙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는 세무 조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소득원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