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기업자(MEI), 소기업(ME) 및 소규모 기업(EPP)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연방 세무서와의 채무를 정리하고 간이 과세제도(Simples Nacional) 유지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107월에 통보된 180만 개 이상의 기업이 267억 헤알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무서에 따르면, 미납된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2025년 2월 1일부터 간이사업자 제도에서 제외되어 낮고 간소화된 세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들은 Simples Nacional 포털, e-CAC 또는 PGFN의 Regularize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최대 100%의 이자, 벌금 및 법적 부담에 대한 할인과 함께 최대 133회 분할 납부 및 적은 선불금을 제공하는 특별 분할 조건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할부금은 기한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필리페 반데이라 변호사이자 Fonteles & Associados의 회계사는 정규화가 회사의 활동에 따라 주 및 지방 세무서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간단한 국가 체제의 지속을 방해할 수 있는 채무 또는 미결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직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1월 31일까지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 기업은 간이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세제 혜택을 잃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허가증과 공공계약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Sebrae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연금, 출산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 공공 입찰 참여, 신용 대출 등에도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간단하고 디지털한 절차를 통해 세무서는 기업의 재무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고, 기업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