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STJ) 은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된 전자 상거래의 제안을 준수할 의무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STJ 4 급은 공급자가 총 가격 오류 또는 사기 표시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제안 이행을 면제 할 수 있음을 확립하여 CDC 30 조의 적용을보다 유연하게 만듭니다.
결정의 맥락
STJ 의 결정은 대형 소매 체인의 항소에서 비롯되었는데,이는 상파울루 공공부 (MP-SP) 가 웹사이트에 발표한 제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한 것이었다. MP-SP 가 지적한 관행에는 가상 카트의 가격 인상과 재고 부족 또는 등록 문제 의혹에 따른 주문 취소가 포함되었다.
낮은 인스턴스는 상점이 모든 제안을 준수하고 각 불규칙 제안에 대해 R$ 100 천의 벌금과 함께 광고 된 주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이 회사는 STJ 에서 방어하면서 주문이 일반적이며 시스템 가격 오류 (조롱하는 가치로 광고되는 제품) 및 구매 사기와 같은 합법적 인 예외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무의 유연성
STJ 의 항소보고관 인 Isabel Gallotti 장관은 소매업자의 주장을 환영했다. 그녀는 CDC 제 30 조가 제안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법리학은 특정 상황에서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그녀는 가격 부과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급 연결 의무가 제거 된 이전 판결을 인용했다.
보고관은 객관적인 선의에 따라 사례별로 분석할 정당한 이유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안을 준수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벌금 금액을 다음과 같이 줄였습니다. 각 불규칙 제안에 대해 R$ 10,000.
이번 결정은 회사가 전자 구매가 종료될 때까지 판촉 가격과 재고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장바구니 가격을 변경하거나 개선된 구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에서 제안을 준수할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STJ(법률 컨설턴트)는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