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나 주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은 더 현대적이고 광범위한 의무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현대화합니다. 이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바티스투트 로펌의 구성원인 변호사 라리사 니시무라의 평가입니다. 이 문서는 페르남부쿠와(2019년에 시작된)와 상파울루(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 주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새 문서는 현재의 문제에 부합하는 예측을 제시하며, 323개 조항 중에서 여러 주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하나의 파일에 모아놓았습니다.
"이 법은 30년 전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채무자에게 신용 보호 기관에 등록되었음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노인들에게 금융 대출과 관련된 상황들도 있는데, 이들은 이 대상에게 가해지는 많은 사기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제정되어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문서는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이 신용 보호 기관에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채무 불이행 후 30일이 지난 후이며, 채무자에게 최소 5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연금수령자 또는 퇴직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계약서의 물리적 서명 또는 신분증 제시 또는 간단한 전자 서명으로만 가능하다. 이 예측은 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진 또는 음성 녹음을 통한 허가를 이용하는 많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더 취약하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자를 위해 최소 30정이 포함된 포장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이 대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
"이 코드는 중고차 딜러들이 하는 유명한 화장을 제지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고 라리사가 설명한다. 이제부터 딜러와 판매자는 차량 판매 전에 서면으로 충돌, 침수, 경매 및 리콜 등 기타 문제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자동화기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요금이 부과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체 금액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경우 모두 소비자는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약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이러한 포함 사항 외에도 파라나 소비자 보호법은 과도한 채무, 원치 않는 자동 전화 차단, 이전 가격이 표시된 프로모션, 외국어가 포함된 광고의 번역 의무, 바와 레스토랑에서의 종이 메뉴 및 명확한 결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 일상 요소를 업데이트하고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