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률 제정의회의 형평성: 새로운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 30%의 여성을 보장합니다.

이사회의 형평성: 새로운 법률은 흑인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최소 30%의 여성을 보장합니다.

최근 몇일 동안,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의 최소 30% 비율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제15,177/2025호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공기업, 혼합경제기업, 그리고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특별시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 내에서 일부 자리는 흑인 여성 또는 장애 여성이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며, 위반 시 감독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된 기업에는 결정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공표 후 첫 번째 선거에서는 10 %, 두 번째 선거에서는 20 %, 세 번째 선거에서는 규정에 따라 30 %가 요구됩니다. 반올림은 0.5 이상의 분수를 상향 반올림합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 소속을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예측이 받아들여집니다. 

에 따르면 리카르도 비에이라 변호사는 바르셀로스 투쿤두바 변호사(BTLAW)의 파트너이며, 인스퍼 연구소(INSPER)의 회사법 전문가입니다.새로운 법률 위반 시 즉각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의사 결정의 차단을 포함하여 감독관 선출 및 전략적 업무 승인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단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져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선임은 주주들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규를 위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통제 주주에게 책임이 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회사가 채택한 공정성 정책과 새로운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경영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베이라 씨는, 규정이 시행된 초기 몇 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채택된 기준이 새로운 법적 요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회사에 속해 있는 여성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여성 직원을 고용하여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 교육, 자격 및 승진 절차가 법률 준수를 보장하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준수하다 마르셀로 고드케, 고드케 변호사의 파트너로서, 회사법 전문가이며 USP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할당제 요구는, 기술적 기준이 아니라, 후퇴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기업의 성과를 위해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질, 경험, 그리고 공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인 구성을 강요할 경우, 경영 효율성과 자원 배분에 위협이 되어 회사의 실적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ke는 또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결과가, 여성 최소 비율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국영기업 및 그 자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회사에서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관리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감독 대상 기업에서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규정 개정은 공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대한민국 관보(공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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