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뉴스법률디지털 유산: 네트워크의 접근 권한과 수익을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디지털 유산: 소셜 미디어 접근권과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셜 미디어와 일정 수의 팔로워, 조회수, 참여도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저작권을 설정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콘텐츠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배당금을 받는 책임을 지나요? 이 프로필의 수익을 생전 또는 사후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속 및 재산 문제 전문가인 바티수트 법률사무소의 Jossan Batisute 변호사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불행히도 브라질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접근 권한의 목적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주제입니다. 일부는 이러한 접근이 물질적 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접근 허용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며,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필은 상속인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Jossan이 말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더 깊은 논의와 자체 법률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누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필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상속받을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유언장에서 이 문제를 지정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이 접근 권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며,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정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많은 기업 및 개인 프로필이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명시가 없으면 그들이 실제로 권한이 없더라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Jossan은 강조한다. 심지어 해당 프로필이 수익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도서 판매 플랫폼과 같은 특정 소셜 미디어에서 제작되고 공유된 콘텐츠의 경우, 접근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책의 권리를 유언장에서도 양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매 플랫폼이나 프로필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수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심지어 자선 단체나 기관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맥락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형식을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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