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와 특정 수의 추종자,견해 및 참여로부터 보상을 허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으로 소위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저작권을 구성 할 수있는 콘텐츠의 생성을 허용합니다. 프로필 소유자가 사망 한 경우 콘텐츠 관리 및 해당되는 경우 배당금을받을 책임이 있습니까? 평생 또는 사후에 이러한 프로필의 수익을 기부 할 수 있습니까? 연속 및 세습 문제의 전문가 인 법무법인의 변호사 Jossan Batisute 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불행히도 브라질에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에 대한 액세스 대상을 정의하는 특정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는 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액세스가 물질적 자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상속인을 직접 대상으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액세스를 허용하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부딪 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이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은”상속인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Jossan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는 더 깊은 논의와 자체 입법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필과 그 활동에서 얻을 이익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해 취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지적합니다. “첫째,이 문제를 의지로 할당하고 지정하는 것은이 액세스를 전송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누가 관리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비즈니스 및 심지어 개인 프로필은 법적 사양이없는 경우 실제로이 권리를 갖지 않고도이 권리를 활용할 수있는 제 3 자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Jossan 은 지적합니다. 문제의 프로필이 수익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도서 판매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제작되고 공유되는 일부 콘텐츠의 문제에 관해서는 액세스 외에도 저작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유언장에서도 프로필이나 판매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해당 콘텐츠에서 얻은 수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래나 책의 저작권 할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할당은 자선 단체나 기관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축하하고 모든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