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뉴스법률Empresas devem atentar ao prazo para adesão ao Simples Nacional em 2025,...

기업들은 2025년 간소화 세제에 가입하는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경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의 세금 제도를 변경하려는 사업자들은 2025년 간소화 세제에 가입하는 기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필리페 반데이라, 회계사이자 변호사이며 폰텔레스 & 어소시에이츠의 파트너는 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사업자 관리위원회 제140/2018호 결의에 따라, 영업 중인 법인 또는 추정소득 또는 실소득 선택 기업은 1월에 단순사업자 선택을 해야 한다"고 Filipe Bandeira가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가입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선택은 해당 연도의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간이 과세 제도에 가입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신규 회사의 경우, 기간은 시/도 등록 승인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CNPJ 취득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고 필리페 반데이라가 설명한다.

이 제도 변경은 소규모 및 중소기업에게 세금 간소화와 세금 부담 경감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전에 분석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사에 유익한 변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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